"못 헤어져" 연인 집에 불낸 2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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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못 헤어져" 연인 집에 불낸 20대 여성 기소
  • 입력 : 2023. 05.24(수) 13:3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고검·지검 전경.
검찰이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자 의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피고인의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흥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