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송지휘권 박탈, 이해 당사자 대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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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시가 소송지휘권 박탈, 이해 당사자 대변” 증언
중앙공원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전 광주시 법무담당관 증언 주목
“소송규칙 무시하고·업무 배제돼”
市 “일반적 방식대로 절차 진행”
  • 입력 : 2023. 05.23(화) 18:4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됐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한 A씨다.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의 쟁점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시공사 지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변한 이유와 광주시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며 법무담당관의 정상적인 소송지휘권을 무력화시키고 주무부서가 소송을 직접 주관하게 된 배경에 집중됐다.

A씨는 광주시의 법률자문규정 위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가 특례사업 관련 소송 중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측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시는 1심이 열린 지난 2021년 7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양이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전체의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같은해 11월에는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서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원고가 시공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한양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하기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공모절차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아니다’고 답변을 변경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 무력화 등 업무 배제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시청 주무부서 담당자인 B씨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질책하자, SPC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태도가 완강해 비서실에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음날 ‘본 사업 관련 소송에서 손을 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당자 B씨가 SPC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광주시의 공식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양식만 변경된 채 그대로 광주시의 공식답변으로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A씨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담당관이 법률사무 총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것을 다 검토받아야한다고 말하면 ‘패싱’으로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평소하던 일반적인 방식대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고 답했다.

이어 “SPC에서 자료 제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면서 SPC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송대리인들에게 자료를 받고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1심 중 답변 변경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처음부터 ‘한양이 시공사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를 통해서 확인의 이익을 구하는 소송은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이날 증언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심 판결은 7월19일 선고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