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 선박 통항이 일시 금지된다.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 살피는 여수해경과 경비함정. 여수해경 제공 |
여수해경은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인 24일 오후 6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내 해역에 선박 등의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이다.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양경찰 경비함정 22척,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이 해상에 배치돼 해상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돼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