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담양군의원 "지역상품권 가맹 제한, 주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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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이기범 담양군의원 "지역상품권 가맹 제한, 주민 혼선"
  • 입력 : 2023. 05.22(월) 14:30
  • 조진용 기자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은 22일 “행안부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는데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형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지역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