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불법 하청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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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학동 참사’ 불법 하청업체 대표 '집유'
  • 입력 : 2023. 05.15(월) 18:5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건물 붕괴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하청업체 대표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솔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솔은 약 50억원의 12만6433㎡ 부지의 비계, 구조물 해체를 도급받았다. 이 중 전문공사인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를 11억6300만원으로 백솔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백솔은 2020년 10월 초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총 622개 건물 중 587개의 해체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17명(9명 사망·8명 부상)의 사상자가 나온 참사가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솔기업과 김씨는 공사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 실질적인 단가가 계약상의 단가보다 낮아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재하도급으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