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료기관 찾아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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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료기관 찾아 현장교육
  • 입력 : 2023. 05.14(일) 15:31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이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기관인 병·의원을 찾아 현장교육을 벌였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최근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기관인 병·의원을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한 곳은 28개소로 법정감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거짓 신고 시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현장교육에서 병ㆍ의원 감염병 신고 담당자에게 법정감염병 신고기준과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신속·정확한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