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직전 시국집회 이끈 전남대생, 4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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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18 직전 시국집회 이끈 전남대생, 43년만에 무죄
소요 등 혐의로 유죄, 43년 만에 명예회복
재판부 “헌정질서 파괴 범죄 저지 정당”
  • 입력 : 2023. 05.12(금) 20:2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회 간부로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위를 이끌어 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신군부 시절 소요,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980년 4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반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에도 참여해 횃불을 들고 가두 행진을 했다.

이씨는 1년간 경찰 수배를 받은 끝에 전남 목포에서 신군부에 체포돼 군법회의에서 소요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후 이씨는 5·18기념재단 감사, 5·18구속부장자회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이날 형사4부는 이씨가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