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비극'불러온 투자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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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세 모녀 비극'불러온 투자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 입력 : 2023. 05.11(목) 17:2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투자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만 제때 지급하고는 더 큰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 학부모 B씨는 A씨에게 7년간 4억800만원을 맡겼다가 지난해 3월 공터에 세운 차안에서 두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3개월 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했으나 나쁜 죄질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