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급증하는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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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하는 광주·전남
밀수·투약 등 베트남인 실형
지난해 광주 53명·전남 58명
타지생활·힘든 노동 등 이유
광주경찰, 합동단속단 운영
  • 입력 : 2023. 05.09(화) 18:1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경찰청, 국정원 등에 의해 외국인 불법 체류·고용 사실이 무더기 적발된 광주 소재 외국인전용클럽 내부 모습.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는가 하면 생활고를 덜기 위해 샀던 마약을 되파는 등 마약 운반책으로도 나서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 2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뒤 다른 상품 봉투에 포장해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했다. 환각 작용이 강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클럽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B씨에게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향정신성 의약품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YABA(야바)’를 매수한 혐의와 돈을 받고 되팔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읍과 광주시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177만원 상당의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장성군 근처 논에서 태국 국적의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받고 야바 1정을 되팔고,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은 끊이지 않고 매년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0년 102명, 2021년 37명, 2022년 53명, 2023년(1~3월) 11명으로 감소세지만 두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전남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1명에 그쳤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0년 29명으로 늘어나더니, 2021년 57명, 2022년 58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투약은 타지생활의 어려움과 노동의 고됨을 잊고자 같은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마약은 국내 자체 생산이 거의 없어 외국에서 유입해야 하는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판매책을 만나는 것 조차 어려워 구입이 쉽지 않은 편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약이 유통되는 자국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어 내국인 보다 판로 개척이 손쉽다.

호남대 김정규 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은 “광주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는 양상을 많이 띠고 있다”며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시장이 형성돼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대응도 진화해야 하지만, 국내는 마약 관련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마약청이 단속과 치료, 밀입국 관리까지 한번에 담당하지만 한국은 모두 다 따로 분산돼 있다.

김 교수는 “마약 관련 범죄는 하나로 모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약범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은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예방에 나서는 중이다. 합동단속추진단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형사와 수사, 정보 등 8개 과 29개 팀 총 159명 인원을 투입 구성했으며, 매월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형사 등 모든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단속 활동 등 선제적인 수사 활동에 나선다.

또 경찰, 검찰, 세관으로 이뤄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 단속 활동을 펼치는 등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