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10% 감산…민 '총선 공천룰' 확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학교폭력 등 10% 감산…민 '총선 공천룰' 확정
민주 중앙위서 특별당규 가결
도덕성, 신인 도전 기회 강화
  • 입력 : 2023. 05.08(월) 16:1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했던 시스템 공천은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총선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총선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와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거쳤다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가 나야만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공천 심사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 총선공천제도 TF 단장을 맡았던 이개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과 관련해선,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