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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주가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만큼은 인상해야 한다.
A씨가 지급받는 191만4440원은 주40시간 일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이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1만5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A씨는 주40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이 그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임금도 더 높아져야 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상시근로자 수)이고 두 번째는 출근과 퇴근 사이 휴게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이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처럼 수당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전 1개월 동안 일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수를 모두 합산해, 다시 1개월 동안 사업장 운영 일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이때 시간제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도 한 명으로 본다. 또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한 명으로 보며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도 상관없이 모두 한 명으로 본다. 사업주가 채용한 사람이라면 채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한 명으로 보는 것이다.
A씨 사업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4명과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 여러 명 있다. 일용직은 매일 사람이 바뀌기는 하지만 항상 2~3명씩 채용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추가 정보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지만, 매일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또 일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출근에서 퇴근시간까지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9.5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A씨 사업장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1시간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A씨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매일 3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9620원×150%×0.5시간×5일×4.34주=15만6745원’ 만큼을 매달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22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으므로 총 14만9079원이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며 A씨는 2022년에는 매달 14만9079원만큼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2023년에는 9만6140원과 15만6745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