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생 교복값 입찰담합 3년간 6만 원씩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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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고교생 교복값 입찰담합 3년간 6만 원씩 더 냈다.
  • 입력 : 2023. 04.24(월) 18:12
  • 유슬아PD
광주지방검찰청이 최근 3년간(21~23년도) 교복값 입찰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교복 업체 운영자 31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교복 납품업체들은 교육청·학교·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찰공고를 통해 투찰을 진행해 입찰공고 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고, 그 상한가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해 최저가를 투찰 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복 업체들은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서로 낙찰받을 학교를 임의 배분한 뒤,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워 낙찰 예정 업체보다 1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낮은 최저금액을 투찰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45곳으로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했으며, 최고가 교복가격을 형성해 평균 23만 7588원의 교복값은 광주에서만 평균 29만 6548원으로 판매됐고 관련 업체들의 부당이득은 약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슬아PD seula.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