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전경. |
또 소액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도 상향 조정돼 광주지역의 경우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 제도 개선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될 임차인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별도의 대출이 없더라도 국세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순위가 빨라 ‘0순위’로 차압이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광주지역만 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29건) 대비 46.5% 증가한 수치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계약 전에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도 신속화된다.
개정안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가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빌라왕’ 사건과 같이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500만원 올린 것이다.
광주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기존 75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