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86-3> 병해충에 무방비 노출… 수목 전문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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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86-3> 병해충에 무방비 노출… 수목 전문가 관리 필요
전문가 동반 않고 일방적 작업
“예산 한정, 현장배치 엄두못내”
행정적 의무화 조치 등 마련해
체계적 생활권 수목 관리 절실
  • 입력 : 2023. 02.12(일) 18:22
  • 조진용 기자
광주시내 도심 가로수가 가지치기로 수난을 겪고 있다. 전남대 굴다리에서 임동 사거리 사이 가지치기 된 메타세쿼이아. 김양배 기자
광주와 전남지역 도심에 조성된 가로수가 각종 병해충과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나무 전문가를 통한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 마련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 부재 속 도심수목 관리
도심 가로수 관리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을 1명씩 배치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도 가로수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가를 동반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구는 녹지관리 공무직원 5명 등 총 8명이 간판가림, 낙엽 과다 발생 등 민원 처리를 위해 가로수 뿌리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서구는 현장 녹지관리원 6명을 배치, 가로수 성장에 따른 교통표지판 가림과 생육에 따른 가지치기 시행, 남구는 구민들의 민원·제보를 바탕으로 공원녹지과 직원 6명이 가로수 생육 상태, 병해충 점검에 임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가로수 공무직 녹지관리원 10명이 수시로 가로수를 점검하고 있으며 광산구도 공원녹지 관리원 4명을 배치해 점검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전문가를 동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적인 예산 때문이다.

서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산림청이 지난해 대비 5.1% 단가를 인상해 나무의사 노임 단가 30만1602원, 수목치료기술자 22만360원을 책정했다”며 “지난해 서구의 경우 수목관리에 15억2400만원이 편성됐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목전문가까지 동반해 수목 현장관리를 하기에는 버거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 수목관리 전문성 높이기 조례 시행
최근 들어 획일화된 가로수 정비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로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신규 조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남구가 가로수조성관리조례를 처음 신설한데 이어 북구와 서구가 잇따라 조례를 신설·시행했다. 3개 구(남구·북구·서구)의 신설 시행조례는 가로수관리에 대한 책임성·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동구와 광산구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조례 신설을 준비 중이다.

3개 구는 민간 업체·기관들이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를 하기에 앞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 구는 △가로수 수종 적정성·식재공간 반영 여부 △도로시설물 설치·포장 등으로 인한 가로수 생육 지장 여부 △가로수 가지치기 적정성 여부 등을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자문을 토대로 시행 허가를 낼 방침이다.

●나무전문가 양성 급선무
전남에서 나무의 질병·진단과 처방, 가지치기 등을 자문·관리받을 수 있는 곳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 나무병원이 대표적이다.

연구소 나무병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공원, 도시 숲 등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수목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영역을 제외한 영역은 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병해충 발생여부 판별 등의 간이진단을 무료로 시행, 지난 3년간 130건의 수목 진단을 제공했다.

수목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내에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곳뿐이다.

박용식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수목진료를 나무의사에게 자문·관리받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인턴나무의사를 양성한 바 있다.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전문인력을 양성,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나무의사들을 고용·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수뿐 아니라 생활권수목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아파트의 경우 수목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경우가 절반이다”며 “생활권 수목도 전문가들이 관리토록 행정적인 의무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