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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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입력 : 2023. 02.08(수) 17:0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보성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적치 등이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