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적치 등이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