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안 도출…23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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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안 도출…23일 본회의 처리
법인세 1%p 인하 합의…대신 과세표준 조정
  • 입력 : 2022. 12.21(수) 22:30
  •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20hwan@newsis.com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그렸던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안의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대통령실만 동의하면 여야 협상이 최종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2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잠정 합의안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협상 과정에서 양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부분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 조율이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는 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조직 예산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그간 문제 삼았던 '명분'을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던 것에 이은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전을 지속하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에는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복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야3당만의 국정조사 특위 회의 진행 등에 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던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아직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남았기 때문에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잠정 합의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수정안으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