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대장정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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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고향사랑기부제 대장정 되기를
  • 입력 : 2022. 12.08(목) 17:07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기부 불가)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주 시민이라면 전남도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본 10만원에 나머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해 총 24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납세제'모델로 하고 있는데,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할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다. 하여 전국 지자체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기부 유치 경쟁에 나섰다. 전남도는 답례품으로 112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 체험 및 관광서비스 등 종류가 다양하다.이처럼 새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지역 활성화 밑거름 역할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비록 일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홍보 부족과 기부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월과 8월 두 차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 인지도가 4월 12%,8월 3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심한 경제 침체와 고물가시대에서 사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 선뜻 내놓을 지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현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아쉽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우여곡절끝에 발의한지 6년만에 시행됐음에도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낮아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담당 부처인 행안부는 전국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구축비와 운영비를 분담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보름앞으로 임박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익 광고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질뿐이다. 지자체들도 답례품만 부각시키고 있어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부 취지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은 답례품을 통한 기부 유도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유할 계획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라는 사업 추진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미흡한 출발이더라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완전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제도가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과 빈부 격차 해소 등과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장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