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myjs@newsis.com |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자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특위 위원장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언론자유 특위에 대해, "최근 MBC에 대한 여러 탄압들 또 전용기 탑승 거부, YTN 민영화 등 여러 언론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부정·특권 비리 조사위도 꾸리기로 했다. 조사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맡았다. 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저출산 인구위기 대책위도 구성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당면 현안에 대처하면서 정책 마련,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정치감사 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왔고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 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차단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담고 있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