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온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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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덕,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온플법 대표발의
  • 입력 : 2022. 11.13(일) 16:11
  • 서울=김선욱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1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았다. 유럽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를 제정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민주당은 22대 정기국회 민생 입법 과제로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