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군청. 보성군 제공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 유통사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저온저장시설 등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해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방문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며 내년 1월부터 지역 농·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으로 농업경영 어려움 해소와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