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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중인 B씨는 최근 사업장으로부터 당직근무 지시를 받았다. 임신을 하면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꼭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당직(일·숙직) 근무는 본래 업무 이외 야간 시간에 수행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직 근로를 했을 때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형적인 의미의 당직 근무란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 또는 전화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다르게 연장·야간·휴일근로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래 업무와 다른 당직 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A씨와 같이 전형적인 의미의 당직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A씨와 같은 당직 근무가 아니라, 이와 흡사한 형태의 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직 근로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에 준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A씨가 당직 시간에 본인의 본래 업무를 계속하면서 부수적으로 당직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의미의 당직근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에서도 전형적인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를 구분해 정의하며 그에 따라 다르게 지도할 것을 정하고 있다.
B씨 또한 A씨와 같은 전형적인 의미의 당직 근로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형적인 의미의 당직 근로라면 인가 대상이 아니지만, 노동 강도가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면 통상 근로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당직근로를 하고 있거나 본인이 하는 당직근로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