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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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완화
양동·1913·송정5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 입력 : 2022. 09.04(일) 17:29
  • 최황지 기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완화 대상 시장은 △동구 대인·산수·남광주시장 △서구 양동·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봉선시장 △북구 서방·두암·운암·말바우·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송정매일·송정5일·비아5일·월곡·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단속 완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 주체 등이 교통 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다만 소화전(5m 이내)·교차로(모퉁이 5m 이내)·버스 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과 이중주차·버스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단속할 수 있다.

광산구 1913송정역·송정5일·송정매일·비아5일·월곡시장 주차장과 서구양동시장 복개 공영주차장은 추석 연휴(9~12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오영걸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차례 용품 등을 사면서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차 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