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무혐의 처분…강시장 측 "검찰 무리한 수사"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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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무혐의 처분…강시장 측 "검찰 무리한 수사" 의견도
  • 입력 : 2022. 02.23(수) 14:44
  • 나주=조대봉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달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두 차례 나주시청 압수수색과 수십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던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강인규 시장에 불기소 처분을 통지한 것.

지난 해 4월 검찰로 송치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수사가 10개월만에 마무리 됐다. 하지만 강 시장측은 검찰수사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를 밝히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나주시장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청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채용비리가 없었는데도 별건수사를 통해 나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수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알려졌다.

공무원 A씨가 구속된 이튿날 검찰 2차 압수수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조직적인 비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을 겨냥한 별건수사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

두 차례 시청 압수수색, 수십여명의 참고인 조사에도 강인규 시장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나주시청뿐 아니라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수십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수사관을 나주로 파견, 진술을 받는 등 수사의 끝이 강인규 시장을 향해 있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부르더니 강시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라고 추궁 받았으며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규 시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나주시장 선거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시장의 아들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강 시장의 출마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6·1지방선거 출마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