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제도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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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연차휴가 대체제도와 공휴일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2.07(월) 14:57
  • 곽지혜 기자
#2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여름휴가 5일을 제외하고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없다. 만약 여름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급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사실 여부와 정확한 휴가 사용 기준을 문의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연차휴가 대체제도와 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연차휴가를 갈음해 노동자가 특정한 휴일에 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다.

기존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로 일반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A씨가 일하는 곳과 같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현재 A씨가 일하는 사업장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공휴일에 쓰도록 강제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공휴일에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었던 대신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게 된다. A씨 입장에서는 없던 연차휴가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연차휴가와 휴일 제도는 노동자가 정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그마저도 편법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기존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가 해당되고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돼 선임 절차와 기준이 법에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