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행안위 가결…6월국회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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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순특별법 행안위 가결…6월국회 통과 청신호
발생지역 전남·북, 경남 수정변경||진상규명 기간 개시일부터 2년내
  • 입력 : 2021. 06.16(수) 17:42
  •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민의 73년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소관 상임위윈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이나 7월1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축조심사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의 수정 내용은 여수순천10·19 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와 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정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남도지사 소속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을 명확히 했다.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 부터 2년 이내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서 희생자(피해자)로 수정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단 설립에 대한 지원은 진상 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 4·3사건특별법과 동일하게 최초 법안에서는 삭제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행안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면서 "진상 규명과 명예가 회복되는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