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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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12.14(월) 15:17
  • 편집에디터
[문]올해 2월부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며칠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았다. 이런 연말정산은 왜하는 것이며 연금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꼭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인지 등이 궁금하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신고할 경우에 연금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도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이후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이 기간 중에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산정된 노령연금액(이를 과세대상연금액라고 함)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노령연금 지급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이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돼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귀속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올해 지급한 총 연금액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해 1월 노령연금 지급시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환급해 주고 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내문에 동봉 발송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를 기한내(2020.12.30.) 제출하면 된다. 본인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다면 신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신고기한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정산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공제는 이중공제가 불가하므로 인적공제 대상 신고시에 직장에 다닌 자녀 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자녀쪽으로 인적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급자도 다른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안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안내문이 발송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좀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