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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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3세 여아 사망, 일가족 3명 병원 치료||피해 가족은 부부교사, 안타까움 더해져||해당지역 지난 5월에도 어린이 교통사고||주민 "공공기관의 태만, 경찰 잘못"
  • 입력 : 2020. 11.18(수) 17:19
  • 최원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지난 1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을 차로 치어 3세의 영아를 사망케 했던 화물차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께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A씨가 몰던 8.5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살 된 둘째 딸이 숨지고 엄마와 큰딸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알려지자 해당 일가족의 이웃들은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특히 숨진 영아의 부모는 30대 부부 교사로 평소 어린이들에게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으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의 불행을 불러온 사고의 본질적인 책임이 공공기관의 태만과 무사안일 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곳과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호등,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관련 기관은 번번이 외면했다.

반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북부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스쿨존에서 또 한번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역 내 스쿨존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진작 했었으면… 아이 하나를 하늘에 안 보내도 됐었던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사람들이 떠들어 대니까 뭐라도 하는 거, 정말 꼴 보기 싫다"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사고가 잇따르자 인근 초등학교 어머니교통봉사대는 횡단보도 등에서 노란조끼를 입고 깃발을 든 채 학교를 오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