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재 25세인 취업준비생으로 집에서 계속 용돈 받기도 눈치가 보여 지난 달부터 편의점에서 주 5일간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이번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겠다고 한다. 하루에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등이 궁금하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 형태의 근무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돼 사업장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첫째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했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둘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는 1개월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7월1~20일까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계약내용 상 1개월 미만 기한으로 이 사람은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7월1일~8월31일까지 근로했다면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반면 단시간 또는 일용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상으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가 편의점주와 7월20일~8월31일까지 1개월에 월 8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 1개월에 월 50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평균소득의 9%로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 납부하게 된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