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으로 경찰에 검거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전남경찰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리 게임을 해 주고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리 게임 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씨(21)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대리게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경찰에 검거된 첫 사례다.
지난해 6월25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이용자를 대신해 계정의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남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게임위와 함께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대리게임, 사설서버운영, 맵핵 등 불법프로그램의 이용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