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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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
공무원보수인상률 인정 2019년 월정수당 3874만원
  • 입력 : 2018. 11.15(목) 18:00
  • 진창일 기자 changil.jin@jnilbo.com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시의원 월정수당 2.6%(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인상안이 받아들여 졌다. 2019년도 의원 의정비는 인상된 월정수당 3874만원을 포함해 총 5674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2019년도 광주시의원 1인 월정수당을 올해 기준 3776만원에서 연 98만원이 오른 3874만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변경심의 결정은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시의원 월정수당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되고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일종의 월급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비로 분류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숫자 등을 고려해 20%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올해 10월30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해 완화돼 1인당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물가인상률,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월정수당 인상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아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광주시의원 의정비 인상결정은 오는 12월 광주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의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진창일 기자 changil.jin@jnilbo.com changil.j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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