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례 강간ㆍ살인' 지적장애인 40년 중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
법원 '2차례 강간ㆍ살인' 지적장애인 40년 중형
한 마을서 두 여성 살해에 '관용 없는' 판결
재판부 "3년 뒤 동일 범행… 영구 격리 필요"
  • 입력 : 2018. 04.15(일) 21:00
재판부가 각각 2건의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2급 지적장애인에게 '관용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장애에 의한 심신미약보다 우선되는 점은 중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각 범죄 건수마다 최고형에 가까운 20년씩을 적용해 총 4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번 선고는 박씨가 저지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범죄에 대해 각각 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30대인 박씨는 70대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2시께 신안군에 위치한 B씨(77ㆍ여)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B씨의 얼굴을 이불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 2014년 6월 이 마을에서 숨진 40대의 몸에서도 박씨의 DNA가 나왔다.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4년 범죄를 시인했지만, 2017년 범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4년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2017년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2급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항이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2014년 범행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3년 뒤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도 A씨는 유족 등을 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유기징역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에 총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2급 지적장애인에게 40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안이 엄중했다는 점을 말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사회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