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진도지역 어업인의 피해 배ㆍ보상 신청이 총 624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은 어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청 종합상황실과 명품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 유류오염배상 62건과 어업인 손실보상 562건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이날 현재까지 배ㆍ보상심의위원회에서 374건을 심의해 245건, 16억여원을 보상했다. 배ㆍ보상심의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되고 있다.
지난 3월29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ㆍ보상 신청접수는 지난 9월30일 종료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배ㆍ보상 심의에 필요한 추가 보완서류와 배ㆍ보상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인 등을 도와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외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피해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접수된 배ㆍ보상 신청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심의ㆍ의결해 배ㆍ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김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