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측은 문제가 된 교육비 예산 낭비 부분은 모두 환급받거나 변상했음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광주 북구의 A자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 사실을 통보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A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18개의 자활사업은 모두 다른 자활센터로 이관 조치된다. 11명의 직원들은 모두 실직하고, 센터 소속 150여 명의 자활근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복지부가 문제 삼은 것은 온라인 교육 관련 예산 낭비다.
A자활센터가 지난해 두 차례의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대다수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고,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비용을 환급받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A자활센터는 1차 교육비로 지출한 424만200원 중 73만8000원을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았고, 나머지 343만원도 착오를 일으킨 온라인 업체 담당자에게 돌려 받았다.
2차 교육비 348만5400원 중 103만6200원은 노동부에서, 차액 246만6000원은 센터장과 담당자가 변상해 실질적인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예산낭비 문제는 모두 센터 자부담으로 해결했음에도, 복지부가 사후 확인절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지역자활사업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앞장 서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는 지정 취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A자활센터의 온라인교육이 평가점수를 높여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된 것 아니냐는 복지부의 지적도 반박했다.
센터측은 "온라인교육은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활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닫겠다'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자활센터가 근로자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투입된 사업비 대비 10%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이를 달성한 사업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도시락 제조ㆍ배달, 의류 수거ㆍ세탁, 원예작물 재배 등 자활사업은 민간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실적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내 자활 근로자들은 "자활센터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직업기술훈련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있는 만큼 자활사업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