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월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 특정 업체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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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선월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 특정 업체 관계 없어”
기본계획 변경 행정 절차 중
연간 12억 예산 절감 효과
“시민 위한 정책 판단이다”
  • 입력 : 2025. 04.23(수) 17:48
  •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 공사 현장 전경. 독자 제공
전라남도 순천시가 해룡면 선월지구에 새롭게 조성하려던 하수처리장을 기존에 운영했던 순천 처리장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3일 순천시는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변경은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한 결정이 아님은 물론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제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 변경이 시가 ‘특정 업체 밀어 주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영란 순천시의원(왕조2동)은 “지난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지구 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하수시설을 순천 처리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맞춰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미리 의회에 제출되고, 기존 교량, 홍두, 대동, 오룡 등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의 민원 및 의견 수렴도 없이 일정을 서두르려 하는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이전에는 선월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따로 지으려 했던 게 맞다. 당시에는 주변 개발이 많고 신대천 유지용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적절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하수 찌꺼기를 에너지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비 중인 기존 순천 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선월지구 외 주변 개발계획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과거 예상과 달리 선월단지 단독 개발 상황으로 바뀌었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요구해 신대천 건천화 우려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일 처리용량 7000톤 규모인 선월 하수처리장은 공사비 520억원 전액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해 건립한 후 법에 따라 시가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데, 기존 순천 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 선월지구에 별도로 단독 운영하는 것보다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의회 의견을 존중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닌 지난 2015년부터 통합 처리와 단독 처리 방안을 놓고 꾸준히 검토되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순천 처리장은 이미 지난 1992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부지로, 새로 짓는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 공청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며 “1992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아파트 등 여러 지역의 하수가 현재 순천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 해룡 선월만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시는 “도사동과 해룡면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