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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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8명 전원 일치… “안가 회동 내란 관여 무관”
장시호 출정 기록 제출 거부 유일 위법 판단
  • 입력 : 2025. 04.10(목) 16:02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전원 일치 기각된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아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묵시적 동의로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으로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이를 두고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고,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9분께 교정 시설 기관장들과 영상 회의를 통해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이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했고,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제출 거부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도중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과 현장 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법질서에 역행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박 장관을 탄핵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