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용 취재2부 기자 |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23년 4796건에서 2024년 3982건으로 16.9% 줄었고 전남은 2023년 6574건에서 2024년 6124건으로 6.8%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말 단체 행사나 모임 등이 줄줄이 취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모임을 자제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월부터 2월17일까지 35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이중 212명이 면허 취소, 140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은 2007년 이후 동승자뿐 아니라 차량·주류 제공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공무원은 면직된다.
미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하고 한 번만 적발돼도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아 시동이 안 걸리도록 했다.
한국은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아직도 40%를 웃도는 실정이다.
지난 2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 또는 그림이 들어가게 돼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 문구만으로 행동을 바꾸긴 어렵고 법적 처벌 강화나 단속을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담배 경고 문구와 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 역시 처벌 수위 상향, 대중교통 연장 운영, 음주 측정 장치 부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병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납 불가능한 행위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