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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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6일부터 납부
  • 입력 : 2025. 03.11(화) 14:22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노후 경유차량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3020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94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할 경우 9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