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무안군 제공 |
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