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무안군 제공 |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40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17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인 사업자, 법인은 무안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를 두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업인 등 구매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