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행정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제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에서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 법원은 해남군의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 자체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화물운반대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주민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202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는다.
하지만 해남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 폭행, 동료의원을 상대로 폭언 등 비위로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도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등을 볼 때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의 없이 공장 내부 촬영을 하다가 비롯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 사건 발생 원인이나 결과가 지방의원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관련이 없어 보인다”면서 “사회 통념에 비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