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1일 이전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제초기, 분무기, 관리기 등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용수로 개폐 장치, 유류 저장탱크(급유기), 편의 의자 등 인력 절감 효과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동영농 실천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는 광역 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 심의회를 통해 우선 순위자를 추천하고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흥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830-5376, 5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흥군 농업 발전을 위해 농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