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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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처리 전망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 2024. 12.17(화) 16:5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 하도록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30일)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를 두고 AI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