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
해당 조례안은 서구 관내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구성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두 번째,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마련 △예산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도 위 점자블록은 단순한 길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도 점자블록이 규격 및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혼란을 빚거나, 잦은 파손 등으로 인해 보행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