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시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소유주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당국이 10여분만에 진화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
광주 북부경찰은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만에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방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