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8년만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가품인지 불확실한 중국산 황실 도자기 4000여점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고흥군에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 모조품 서화 10여점을 10억원에 팔려고 시도했다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10여점의 서화가 명확히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입한 뚜렷한 정황이 없어 기망 행위로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확인 결과 고흥군 임시 수장고에 보관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다”며 “이에 더해 20년간 유물 임대료 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까지 60억원을 국가나 고흥군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 수색 하던 중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려 파손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