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기관 2차 이전, 법·제도적 기반 강화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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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기관 2차 이전, 법·제도적 기반 강화 우선돼야"
전남연구원 "맞춤형 전략 필요"
  • 입력 : 2024. 11.07(목) 17:12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 기관의 출자·산하기관, 지역산업과 밀접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7일 ‘JNI 이슈리포트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법제 동향과 전남 시사점’을 발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내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하며 정책 파급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형 법·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22대 국회 의원 발의안 검토 결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남은 지난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광주와 협력해 16개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 실현에 앞장서 혁신거점을 조성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학연금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16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이러한 1차 이전 성과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차원의 유치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역특성 맞춤형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수도권에 본사가 집적해야 할 당위성이 낮아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 목적의 기관까지 이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로, 1차 이전해 정착한 공공기관의 출자·산하기관도 연계 이전할 수 있는 질적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관계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도 이전기관에 포함하는 양적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연구원 박웅희 선임연구위원과 우현민 연구원은 “전남은 광주와 협력해 정부 로드맵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1차 이전기관의 4대 특화분야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와 연계사업 창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지역 대표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