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아재개그였다"…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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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아재개그였다"…법원, "해임 정당"
  • 입력 : 2024. 10.27(일) 18:38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해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해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성희롱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도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으므로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어린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했다”면서 “관계, 나이 차이, 근무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거부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고 발언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