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주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적극 대응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과 전기재해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시설은 광산구에 위치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로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노숙인·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양 의원은 “화재 시 장애인 사망자 비율이 9배 높다는 통계도 있듯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