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여론조사 왜곡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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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김문수 의원…여론조사 왜곡 불구속 기소
SNS에 방송사 결과 게시물 올려
정치자금법 위반도 경찰 수사중
  • 입력 : 2024. 09.30(월) 10:32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7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사회안정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지인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예비후보 당시,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다.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명했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ARS가 후보를 소개하는 멘트를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라고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떄문에 후보선호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교통과 숙식을 제공받은 내용을 순천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조사 중이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