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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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논의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플랫폼 시장 경쟁질서 보호”
  • 입력 : 2024. 09.09(월) 16:2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시행하려 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별도의 독자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개정안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정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쿠팡 등의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가 대부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안 마련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